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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관리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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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 부가세법 제16조 2항 "법인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저희 나루패키지에서는 모든 거래에 있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익월 10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발행된 자료는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됩니다

    (기한내에 미 신청된 자료는 기타 매출로 신고되므로 환급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입금 또는 거래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재 및 포인트 결재는 전자세금계선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 결재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합니다)


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 및 폐기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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